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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 훼손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이 26건이고 산림자원법 위반이 1건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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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