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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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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