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의자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의자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여러 번 짓밟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여러 개 나타났다"며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목 부위를 눌러서 단순히 의식을 잃게 하는 시간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간은 각각 20~30초와 3분~5분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A씨는 쇠 파이프로 맞은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상당 기간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두고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 정도가 일반적 사망으로 인한 고통의 통상 정도를 넘기에 가중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찾아오자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폭행한 둔기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막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