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에게 부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4년형이 유지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등을 토대로 1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주전 골키퍼 유연수·임준섭·김동준,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유연수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진단 결과 전신 87%에 달하는 장애와 회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의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제한 속도도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