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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일행이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하는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에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초청한 인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이 밝혀지면서 '셀프초청' 논란이 일기도 했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계약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두 번째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이 '기내식'비용으로 6292만원이었다.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은 '연료비'로 6531만원이 소요됐다.
그 밖의 비용으로는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 2995만원,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 1225만원, 객실용품비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4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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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