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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이날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MBC·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더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방송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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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