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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승인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반말, 욕설 등에 노출되는 기피 부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 외 극단적 선택에 이를 만한 개인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 2022년 8월 인사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겪은 스트레스가 민원 업무를 하다 겪을 수 있는 수준이고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순직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 유족은 2심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위원회에 순직 승인 심사를 다시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임용돼 강동구청에서 근무했다. A씨의 업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처리로 A씨는 1년 동안 6000여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과 주변에 악성 민원에 대한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지난 2021년 1월6일 한강에서 생을 마감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만에 119 특수단 광나루 수난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목에는 공무원증이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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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