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해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말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논의 없이 아무 검토 없이 결정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종결 발표가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결 말고 이첩이나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은 청탁금지법 말고 이외의 문제로 이첩·송부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다른 사유로 인해 이첩, 송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에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됐고 이 법에 따라서 다수가 종결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선 "절차적인 면과 관련해서도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해 다수의견은 종결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단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것이지 다른 오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