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장병의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일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법원/사진=머니투데이
미 공군 장병의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일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법원/사진=머니투데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장병이 한국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준강간·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0)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외국인인음을 감안해 동시통역으로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부대 내에서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두 사안을 분리해서 판단해 각각 준강간혐와 강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준강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부대 숙소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에 대해서는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를 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등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