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8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의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이후 이날 설명자료에서는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최 회장의 기여도가 35.6배가 아닌 160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기여도 산정기간이 늘어난 점을 문제삼았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으나 이날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다"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오류 전 기여도인 12.5배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대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