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원장이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없이 의결한 '방송3법'등을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법안소위를 넘기지 못했던 것"이라며 "날치기 주장은 '억지'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장악금지법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과방위원장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소위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한 것은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며 "저는 법안 소위 구성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부메랑을 맞을 주장을 그만 중단하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함께 논의에 참여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의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상정할 수 하지만 전체 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