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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적용된다. 이에 유류세는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가량 가격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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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