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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원천 무효 주장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 원내대표의 국민 무시, 국회 협박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6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법사위로 회부되어야 이번 청문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청원 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법 등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이 접수됐고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증인들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출석 증인 고발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직권남용이자 국회에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방해하는 직무유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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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