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입시생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의 전경.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이 입시생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의 전경. /사진=뉴스1


입시생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이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로부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김씨에게 지난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다. 이후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의 입학 요강 공개에 앞서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입시생 김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입시생 김씨는 양형부당, 배씨와 음대 학장 김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한씨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