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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곡일반산업단지 내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의 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이 경기도 기념물 '음애 이자 묘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물 최고높이가 11m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4층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클린룸 설치를 위해 최소 13~14m의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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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성원 기자
안녕하세요. 강성원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