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야당 관계자와 기자들이 기소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자와 야당 관계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JTBC 재직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을 맡은 윤 대통령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1대 대선 직전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평수 전 이재명 캠프 선대위 대변인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조우형 전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불기소됐다. 검찰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