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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보완할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금투세도 징수하는 등 연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금융투자 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데 이에 대한 개선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시한 5000만원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를 한 번에 모아서 시행하면 국내 주식 손실분과 해외주식 이익분을 통산할 수 있어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또 올해 주식투자로 본 손실을 내년에 이익 봤을 때 통산하는 이월결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5000만원 해준다면 5년 동안 2억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5년 동안 5억원까진 과세되지 않는다"며 "소액투자자나 중산층,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합리적으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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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