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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송사 중인 30억원 위자료 재판과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1심 선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 소송대리인은 21일 "원고 측은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 왔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16일자로 절차진행의견서를 제출했고 내용은 '통상의 가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판결 선고 비공개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명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식 선고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가사소송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점,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비공개 요청' 등의 이야기가 퍼진 것은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 변호사는 "김희영 씨는 이미 수년간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하면서 어떤 루머도 바로잡지 않고 침묵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되고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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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