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방송인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폐쇄에 대해 구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5년 만기 출소 후 인터뷰 하는 고영욱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방송인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폐쇄에 대해 구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5년 만기 출소 후 인터뷰 하는 고영욱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방송인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폐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유튜브가 공지해둔 가이드에 따르면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널은 복귀된다.

고영욱은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공지에 따르면 채널이 강제로 폐쇄되면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이 해당 계정으로 전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개설 사실을 알린 고영욱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첫 영상은 2주 만에 조회수 30만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채널은 유튜브 측에 의해 강제 삭제 조치됐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며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지난 26일 유튜브 측은 코리아헤럴드를 통해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유튜브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튜브는 해당 규정에 대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함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해 잔혹성을 보임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해를 입힘 등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해당 예시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