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