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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간호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막판 협의를 벌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가 반영,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준비한 안에 대해 저희가 오전에 보고를 받아 이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폐지는 합의안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간호법에 합의한다면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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