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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약 4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40개 법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쟁점 법안 문제로 계속 충돌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강제 의결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했다.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된 쟁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민생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서 전무했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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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