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에 대한 항의 글을 '고객의 소리'에 적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바리스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이자 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C 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항의 글을 본사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요청을 승낙한 B 씨는 본사 온라인 게시판에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입주사 직원이다. 어제 점심에 방문했는데, D·E(C 씨와 비슷한 이름)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서비스가 심각하다. 샌드위치를 4개 주문했더니 '4개요? 아…'라고 말하더라. 귀찮게 뭘 이렇게 많이 시키냐는 건가. 한마디했더니 직원들 단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지인 B 씨는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직접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또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간략한 개요를 들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A 씨가 지인 B 씨와 공모해 C 씨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글 내용이 유포될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A 씨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증명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 직원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부서에 열람 권한을 신청하고 별도 권한을 부여받거나, 게시판 업무 담당자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매장 관리자도 게시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컴퓨터를 통해 관리자의 아이디로 접속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업무 담당자와 매장 관리자가 게시판을 본 뒤로 사실 여부 확인과 개선 절차를 진행하며 글 내용이 전파될 위험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전파 위험만을 근거로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이 되는 전파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