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다목적승용형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SUV를 몰고 인천 서구 왕길고가교 도로를 주행 중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B씨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하지만 B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70대 여성 C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살피는 한편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