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이 오해해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사이 오해해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연락하는 사이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미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어도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 집에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어깨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