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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곳을 32차례 찾아가고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부 류봉근)은 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전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받았다. 이에 B씨가 근무하는 PC방에 32차례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A씨는 한 달 뒤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 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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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