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리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 동안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과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재미교포이자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 최 목사는 명품백 전달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백 대표는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 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발인 5명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