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