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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화를 겪다 연락이 두절 된 태국인 여자친구를 찾아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감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 춘천시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태국 국적의 B씨를 때렸다. 겁을 먹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춘천과 경기 가평의 모처로 이동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의 성매매 등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이를 피해 연락이 두절된 B씨를 춘천시 소재 주택에서 발견하자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사건을 벌였다.
또 A씨는 지난 7월 가평군 소재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8g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했다. 자신의 차에 각 필로폰 0.08g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특수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고, 그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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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