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 당선자 14명을 포함한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0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구 의원은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한 혐의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은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9명도 기소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