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의 시유지 무단점유를 33년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6억1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몇년 전에 무단 점유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15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변상금 부과는 지난 33년간 수영구 광안동 부산시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해 왔던 국가기관 건물에 대해 부산시가 처음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0월10일 부과 조치했다. 부과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간의 불법 점유에 대한 금액 총 6억1700만여 원이다.

그러나 33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산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김창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본 건물에 대해 부산시가 해당 시유지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위사업청이 2017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맞게 시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 변상금 부과 조치는커녕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다면 2017년 기준의 소멸시효로 2013년부터 변상금 적용이 가능했을 것이며 2019년까지의 변상금 총 5억여 원의 세입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등 시유재산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또 제32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별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기본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시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가 사용하는 수영구 광안동 부지의 방위사업청 건물'을 근거 사례로 제시했다.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