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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인하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ℓ당 42원, 경유 가격은 1ℓ당 41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 된 것은 12번째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처음 유류세 인하를 도입했고 3년째 조치를 이어왔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유류세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내수 부진과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전면 종료대신 단계적인 인하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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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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