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를 통해 시설 5곳에서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수익금 지출 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매입 가격보다 과다 집행 △부적격자 채용 등 총 12건이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수사 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등에게 신분상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37일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원의 집행·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장 등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 수익금 집행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감사에서는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 용지의 원지구입비 6억4680만원을 지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출결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고 견적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총 62건 1억1407만원을 부적정 집행을 적발했다. 또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5일 경과해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간 3610만원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