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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관리비 체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콜라텍이 강제집행되자 업장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콜라텍 업장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관리비를 체납해 업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가 이뤄지자 "다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콜라텍에는 고령 손님들이 다수 있었고, 현장에 있던 법원 관계자가 A 씨의 방화 시도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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