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해외 자회사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태오 전 회장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이다.


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