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외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하는 개인(비작목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수농가는 올해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를,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GAP인증 농가의 경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신청은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접수해 제출하면 된다.

◇ 구리시의회 현장 의정 활동 전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소 방문


구리시의회가 현장의정 활동에 나섰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유통시장 등 주요 사업장 5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황산 활어상인 유치와 활어 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 과정과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구리유통종합시장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과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철 8호선 구리역사 이용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탁사업비의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수택E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대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고구려대장간마을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신동화 의장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을 듣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현장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고충을 모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