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김여사 특검법'·'尹 탄핵안'순 표결 돌입(종합)
국힘, 특검에 '반대표' 던진 뒤 尹 탄핵 표결엔 불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보고…"내란 동조"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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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안 재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안 표결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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