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고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해당 여부, 유 장관의 당일 행적 등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선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는 국가비상사태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업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중요 통신 확보 우선순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근거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계엄 기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으나 유 장관은 서버 증설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홈페이지 해킹과 스미싱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