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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법제처 제공)/뉴스1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가 올해 꼽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에 외교부의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 확대 등 8건이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에 나섰다.
법제처는 2020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193건이 제출됐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외교부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 개선, 법무부의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 경찰청의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 등이 뽑혔다.
법제처는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계속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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