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계엄' 표창, 2024년 '12·3 계엄' 법률대리인…김이수 논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3차례 계엄사령관 상훈
호남 "이해할 수 없다" 부글…민주 "더 성실히 해 위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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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김이수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판사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5·18 계엄사령관 상훈을 받은 김 공동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법률대리인단 대표로 선임된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법사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명단을 공개했다. 대리인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은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 전 권한대행에 대해 "권위나 전문성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특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심판 재판도 관여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김 공동대표의 임명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내란죄로 중형을 내리고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상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1981년 1월 24일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았다. 근거는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인 '계엄사령부 명령 제10호'였다. 김 공동대표는 같은 해 3월 3일에는 1군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을, 10월 1일에는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며 김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겠다.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더 책임감 있게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이르면 내주 김 공동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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