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尹, 계엄해제 가결 뒤에도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뉴스1 제공 2024.12.27 | 16:16:02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주요뉴스 유튜버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오늘 날씨]중부지방, 비 갠 하늘 맑아…최고기온 29도 "공소취소 끝은 하야" "대통령 탄핵 사유" 국힘·개혁신당 대여 총공세 화성시 민선 9기 인수위, '화성순환철도' 용역 조기 추진 김민석 총리 "당 분열 절대 안돼, 멸칭 절제를…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회 최신기사 ・ [오늘 날씨]중부지방, 비 갠 하늘 맑아…최고기온 29도 ・ "공소취소 끝은 하야" "대통령 탄핵 사유" 국힘·개혁신당 대여 총공세 ・ 해양진흥공사, 2200억원 규모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조성 ・ 졸속 추진 전남광주행정통합 내달 출범 가시밭길 예고 ・ 화성시 민선 9기 인수위, '화성순환철도' 용역 조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