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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4.12.31/뉴스1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김건희 등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인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두 특검법안은 곧바로 국회로 이송이 완료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부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19일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관해 재의요구를 한 것처럼 총리가 거부권을 쓴 전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되면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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