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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대구 군위군 공무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군위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B씨 등 총 4명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 이상 기간동안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대구시선관위는 B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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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