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서에 손을 얹고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 보호 및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했다. ⓒ AFP=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무역재편을 계획하라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당장 첫날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또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 관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관세와 기타 수입을 징수하는 새로운 '국세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했다.

또 무역 재편을 위한 계획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그는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지속적 무역적자를 조사하고 시정하며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및 통화정책을 해결하도록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기관에 미국의 무역 관련 메모를 보냈는데 이 메모는 관련 조사를 위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선별할 것을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맺었던 2020년 무역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상태를 평가하는지를 트럼프가 산하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무역 메모는 232조 국가안보 무역법 및 301조 불공정 무역행위 법령 등 다른 법적 당국에 의한 무역조사를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 접근법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각에서 예상한 극단적 조치보다는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을 발동해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트럼프가 첫번째 임기 중에 꺼내 들었던 232조 무역법과 301조 불공정 무역법을 다시 발동하면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첫번째 임기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 2기에 예고한 관세를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라는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규모가 훨씬 크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무역고문을 지냈던 켈리 앤 쇼는 로이터에 "보편적 관세는 트럼프 경제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