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없는 법안 60여건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 처리 안건 수를 늘렸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의장단의 신체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재적 의원 5분의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으려 했으나 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반대해 제외됐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협상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국경일이면서도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산업 스파이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이날 처리 안건에서 빠졌다.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함께 담겨 있어 추후 논의 대상으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성아 기자입니다
-
김인한 기자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一筆入魂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