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4가지 정책목표와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전행동중재 전문가 컨설팅 및 건강검진, 돌봄 제공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현재 시흥, 구리, 의정부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안산과 안양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학습과정은 물론 취미·여가활동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시간과 방과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대상을 5250명에서 7105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캠프, 여행 등 휴식을 지원하는 가족휴식지원 사업 대상은 3065명에서 3805명으로 늘렸다.


최중증 24시간·주간개별 제공인력 전문수당을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지원 단가 또한 시간당 2만 8254원에서 3만1086원으로 인상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