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제공=전북도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도의회·시군·어린이집 연합회·현장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영아의 경우 △0세 월 17만5천원 △1세 월 15만4천원 △2세 월 12만7천원이며 유아(3~5세)는 월 8만4천원이다.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