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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 취약계층 7082가구 이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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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