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금융위와 협의
강제수사 체계 구축해 불공정거레 적발·처벌의 신속·효율성 극대화 초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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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이를 통한 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처벌의 신속·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복수시장 연계거래 등에 적시대응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형사조치와 강력한 행정체재 병과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자본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다수 종목 장기 시세조종,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공모자 포함 16명) 등 중대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 기존 사례도 설명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2025년 7월)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스톱 체계도 구축 및 확대 개편(2026년 1월 1팀 20명 증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하고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AI·빅데이터 분석 등)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행정조사 결과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기획조사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임을 알렸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 기획조사→ 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레 적발·처벌의 신속·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 피해자 야기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금감원 내 조사·검사·회계감리 기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전방위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이 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기업금융(IB), 허위 신규사업,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조사 및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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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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