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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오피스텔 및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경기도는 12일 도내 200만여 건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포털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에 앞서 산정 결과를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을 확인 후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1일 고시할 예정이다. 확정, 고시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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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